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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8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태국인) 의 집에서 채팅 어 플인 ‘F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약 3회에 걸쳐 촬영한 후, 2016. 5. 16. 02:24 경 인천 부평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H의 ‘ 클럽 & 헌팅 & 공떡’ 게시판에 접속하여 ‘ 아까 썼던 태국 녀 2 탄’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사진 3 장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화상 채팅 어 플인 ‘I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 여, 19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1회 촬영하고, 이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 및 동영상 1개를 촬영한 후, 2017. 4. 28. 10: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클럽 & 헌팅 & 공떡’ 게시판에 접속하여 ‘ 랜덤 화상 채팅에서 만난 21살 귀요 미’ 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 3 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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