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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7. 3. 1. 20:3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나. 전항과 같은 날 21:02 경 전 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다. 2017. 3. 2. 09:0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체크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14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2. 09:2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경찰대 F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위 사무실 대기실에 설치된 테이블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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