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3. 23:30 경 안산시 B에 있는 ‘C 모텔’ 2 층에서, 다방 종업원인 불상의 20대 중국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 미러 카메라 앱’ 이 설치되어 촬영소리가 들리지 않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몸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23:3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모텔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와 성관계를 갖기 전 피해자 몰래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저장 버튼을 누른 후 객실 화장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 14:25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 주 )H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의 “ 夜 공화국, 기타 & 신규업종”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F( 가명) 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 처 화면 3 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7. 11:14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I 사이트의 “ 짧은 글 & 일반정보” 게시판에, 약 3년 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J( 가명, 여, 43세) 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