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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87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과천시 J에 있는 치즈 등 유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인 ‘K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치즈를 수입하여 이를 식자재 유통업자 등에 판매하면서 수입한 치즈의 유통기한이 짧아 판매처에서 요구하는 유통기한에 관한 요구를 맞추기 어렵게 되자, 제품의 겉면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는 치즈 제품은 유통기한을 조작한 허위 수입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제품의 겉면에는 허위로 작성된 수입서류의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수입시부터 제품의 겉면에 유통기한이 인쇄된 제품은 그 유통기한을 지우고 새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6개월인 아메리칸 슬라이스 치즈 1,814kg을 수입하면서 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늘리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미리 준비하여 둔 제조사 직원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임의로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연장한 화물목록서류(Packing List)를 만들어 그 서류와 연장된 유통기한이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 사진을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유통기한이 6개월임에도 마치 유통기한이 12개월인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6.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84회에 걸쳐 17개 품목의 치즈 합계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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