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 등에 해당하는 허위 ㆍ 과대 ㆍ 비방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5. 4. 6.까지 위 E에서, 거래처인 ‘F’ 등으로부터 냉동 뽕잎 냉면 등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위 냉동 뽕잎 냉면 등의 유통기한을 2013. 10. 7.부터 2015. 4. 6.까지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냉동 뽕잎 냉면 등 5,625,000원 상당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종업원인 G, H와 공모하여 2015. 3. 26.경 위 E 내에서, 유통기한이 2014. 10. 30.로 이미 그 기한이 경과된 뽕잎냉면 6박스 15킬로그램 및 메밀냉면 7박스 15킬로그램의 각 유통기한을 2015. 5. 30.로, 유통기한이 2014. 8. 30.로 이미 그 기한이 경과된 함흥냉면 11박스 15킬로그램의 유통기한을 2015. 5. 16.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허위표시한 포장용기에 옮겨 담아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품질관리 및 보고)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ㆍ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0. 30. 위 E에서, 판매목적으로 유통기한 2014. 10. 30.으로 이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