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25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M소재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제약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회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상무이사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주)(대표이사 A)는 의약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보건위생에 위험한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의약품으로 판매가 어려운 의약품 또는 약국이나 도매상으로부터 반품되어 폐기 대상인 의약품을 새로운 용기에 재포장하고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새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의약품이 새로 제조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