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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허위표시 제품에 사용된 95%의 무지원료와 5%의 제품은 모두 수산물가공품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수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위 수산물들에 추가적인 살균 공정을 거쳐 새로운 가공식품을 생산한 후 새로운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유통기한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는 허위의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유통기한 연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허가 이후에 제조된 제품에만 미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전에 제조된 521kg의 E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무 유통기한에 관하여는, 식품제조업자가 한 번 스스로 유통기한을 설정한 이상 그에 구속되므로 이후 유통기한을 변경할 경우에도 허위표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ㆍ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ㆍ검사를 마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볼 것이고,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이는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 A이 유통기한이 유효하게 설정된 ‘포장을 거친 완제품’을 다시 해동살균하여 재포장하면서 재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이 유통기한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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