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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22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4,5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5.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육류수입업 및 육가공품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7년경부터 피고 C가 사내이사로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수입신고 대행 업무를 위임해 왔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4. 30. 원고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46,267.2kg[선하증권(B/L 번호 :

D.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2019. 2. 21까지’를 ‘2020. 2. 21.까지’로 잘못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 E은 2018. 5.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물품의 유통기한이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같은 물품 유통기한은 12개월이었다. 유통기한 찍혀 있는 현물 사진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이 사건 물품의 상자에 붙어 있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스티커를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면서 함께 확인을 한 결과 원래 유통기한이 12개월임이 확인되었다. 라.

E은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수입신고확인증에 유통기한이 잘못 되어있으니 정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정정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통기한을 ‘2019. 2. 21.까지’로 정정신고 하였다.

마. E은 2018. 6. 10. 피고 C에게'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사업자등록번호 오류가 나서 목요일에 정정을 해 드리겠다.

수입신고확인증은 제가 보내 드리겠다

’고 하며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확인증 파일을 전송하였는데, 실수로 정정신고를 하기 전 유통기한이 ‘2020. 2. 21.까지'로 되어 있는 수입신고확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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