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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56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3,0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식품운반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2. 28.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E 등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해서 성원새우맛까스(수산물가공품) 제품의 유통기한 변경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2013. 2. 28.경 위 피고인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제품에 찍힌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후 위 회사의 스탬프로 허위의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성원새우맛까스 제품 45봉지(4박스 반, 1박스에 10봉지, 1봉지에 10장) 총 27kg의 유통기한을 2013. 3. 17.에서 2013. 6. 1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에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 위 E 등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하여 참그린 물만두(만두류) 제품의 유통기한 변경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2013. 3. 14.경 피고인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참그린 물만두 제품의 소포장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회사의 스탬프로 허위의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참그린 물만두 제품 37봉지 총 76.95kg의 유통기한을 2013. 7. 21.에서 2013. 9. 22.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에 허위표시를 하였다.

나. 무신고 식품소분ㆍ판매업 영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3. 15.까지 위 피고인 회사의 이사 E 등에게 위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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