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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3 2014가단35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교회 운영자금, 생활비, 세금 납부, 자녀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중 순번 4의 대여금은 연 17.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순번 5의 대여금은 연 9%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 용도 1 2008. 11. 28. 10,000,000원 C교회 운영자금 2 2009. 2. 10. 4,970,193원 〃 3 2009. 8. 28. 5,000,000원 〃 4 2009. 11. 13. 11,940,000원 〃 5 2009. 12. 15. 2,300,000원 〃 6 2010. 7. 1. 3,997,360원 D교회 설립자금 7 2010. 10. 27. 1,000,000원 D교회 운영자금 8 2010. 12. 31. 2,000,000원 〃 9 2011. 1. 4. 1,000,000원 〃 합계 42,207,553원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기독교 E종교단체 C교회‘의 대표자였고, 원고가 위 표 순번 1~5 기재 각 ’대여일시‘ 기재 날짜에 ’대여금액‘란 기재 각 돈을 ’C교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 원고가 위 표 순번 6 기재 일시에 3,997,360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피고는 ’D교회‘의 대표 목사로 재직하였고, 원고가 위 표 순번 7~9 기재 각 ’대여일시‘ 기재 날짜에 ’대여금액‘란 기재 각 돈을 D교회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원고가 C교회와 D교회의 명의로 이자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회 운영자금 및 설립자금 대여를 부탁받았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3,997,36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및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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