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4.29 2015나11876 (1)
담임목사 지위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교회(이하 원고를 비롯한 일부 교인이 이탈하기 전의 교회를 ‘D교회’라 한다)는 1986. 3. 설립된 B종교단체 C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그 규약인 정관에 소재지가 ‘천안시 E’로 규정되어 있었다.

나. D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원고는 2008. 12. 7. D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그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F로 이전(이하 원고 등이 이전하여 간 교회를 ‘F교회’라 하고, D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를 ‘E교회’라 한다)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그 공동의회에는 무흠입교인 47명 중 26명이 출석하였고, 그중 D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4명이고, F에 있는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3명이었다.

다. 위 공동의회 결의 이후 G 등 상당수 교인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G 등은 2008. 12. 28. 피고 노회에 원고에 대한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노회는 2009. 3. 16. ‘D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위원회에 위 해약청원 등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9. 5. 7. 위 해약청원을 받아들여 원고를 D교회의 목사직에서 해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해약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9. 6. 25. 피고 노회에 이 사건 해약결의를 보고하였다. 라.

원고는 D교회의 이전에 관하여 피고 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9. 2. 1.부터 F교회에서 예배를 주재하였고, 2009. 9. 14.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F’로, 단체명을 ‘B종교단체 D교회’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0. 1. 17. 교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