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위 교회의 계좌를 관리하며 입ㆍ출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신이 업무적으로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피해자 교회와 거래하는 동광새마을금고 E지점장인 B에게 수시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을 부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교회 신도들로부터 받은 교회헌금 등을 피해자 교회 명의인 동광새마을금고의 여러 계좌(F, G, H, I, J, K, L, M)에 입금시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11.경 B에게 1,0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B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 1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B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방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합계 374,294,52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자신이 교회 헌금 등을 임의 사용하면 교회 장부의 잔액과 D교회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의 잔액이 불일치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교회 감사에서 적발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교회 장부상 잔액과 D교회 명의인 계좌 잔액을 일치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1. 중순경 D교회의 거래은행인 동광새마을금고 E지점장인 피고인 B에게 '회계상 필요해서 그런데 D교회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매달 알려주는 금액만큼 허위의 입ㆍ출금 거래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