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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6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은 D교회의 교인이 아니면서 D교회의 분쟁에 관여하는 배후세력인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플래카드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인 사실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D교회는 담임목사인 V가 D교회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V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V에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이래 장기간 분쟁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인정된다.

즉, D교회 교인들 사이의 분쟁은 V의 교회자금 횡령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이 V에 반대하는 교인들 뒤에 서서 교회 분열을 조종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거나 계속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교회의 교인이 아니므로 D교회 사태의 배후세력이라고 주장하나, 교인인 것과 교회 분열의 배후세력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해자가 D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바로 D교회 사태의 배후세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이 게시한 플래카드에 기재된 ‘피해자 E D교회 사태의 배후세력’이라는 취지의 글은 허위 사실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사람이 이 사건 플래카드의 글을 읽음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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