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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11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로서 장로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D교회가 소속된 재단법인이다.

나. D교회는 1997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8. 4.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교회는 1997년경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 자녀 E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교회 건물 신축공사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7. 9. 11. D교회 건물신축공사를 한 F에게 원고 동생 G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 구로구 H 대 85㎡, I 대 246.9㎡ 및 양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D교회의 공사대금채무 6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위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G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1997. 9. 11. F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 원고가 D교회 건물신축공사의 건축위원장직을 맡았고 이와 관련하여 1997. 10. 3. D교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교회는 1999. 9. 19. 당회에서 교회 건물 신축공사 잔금 지급에 사용되었던 E 명의 아파트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의한 사실, 피고는 2013. 3. 6.경 원고의 채권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원고의 처 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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