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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8고단8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교회의 신도로서, 2002.경 D교회의 교회 건물 신축 시공 일부를 담당한 건설업자이다.

위 건물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피고인과 위 교회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D교회의 담임목사였던 피해자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E 목사가 D교회 소유의 자산인 F교회 건물을 아들인 G 명의로 등기하여 주는 등 F교회를 부당하게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D교회 시무장로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F교회는 피해자의 개인 재산으로 개척한 교회일 뿐 D교회의 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 ‘교회에 봉헌된 교회들을 E와 E의 아들이 나누어 가지고, 위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H 장로 및 교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F교회는 피해자의 개인 재산으로 개척한 교회일 뿐 D교회의 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E 목사가 D교회 소유의 자산인 F교회 건물을 아들인 G 명의로 등기하여 주는 등 F교회를 부당하게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D교회 교인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F교회는 피해자의 개인 재산으로 개척한 교회일 뿐 D교회의 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8. 4.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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