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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3노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일요일 낮이고 사고 장소가 교회 앞 골목길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람들의 통행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거나 피해자를 충격한 후라도 침착하게 차량을 곧바로 정지시켰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운전 미숙으로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차체에 매단 채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로 갑자기 나타나 미리 발견하지 어려웠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2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며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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