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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이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도주운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깜짝 놀랄 정도로 차체에 충격이 있었고, 허리, 목이 아파 움직이기가 불편했으며,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해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 링거, 근육이완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치료한 진료기록부에 허리와 경추부의 통증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는 피해자의 택시 좌측면을 스치듯이 접촉하여 지나간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는 파손되었으나, 차체에는 긁힌 자국 외에는 찌그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사이드미러를 교체한 것 외에 차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약식 도색하는 정도의 수리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견적서상 수리비도 약 13만 원에 불과한 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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