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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오전이고, 사고 장소가 평소에도 사람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기도 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거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가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7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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