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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통학을 위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고, 운전석 뒷문을 확실하게 닫지 않은 채 출발한 과실로, 덜 닫혀 있던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경로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는 데까지 시간이 지체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점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나, 피고인 또한 사고로 인한 큰 충격으로 당시 피해자에게 필요했던 적절한 구호조치의 방법, 그 선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사고를 은폐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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