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7세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질병인 정신지체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구형: 금고 1년 검사는 원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구형을 변경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3. 28. 17:10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초원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고 결국 난치의 질병인 경도의 정신지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평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어린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난치의 질병인 경도의 정신지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주의를 하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사고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