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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자 H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해 차량에 비하여 중량이 다소 가벼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결국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D의 경우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일시적인 기억상실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피해 차량이 충격 후 반대 차선으로 튕겨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 정도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H의 유족들 및 피해자 D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자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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