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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8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오산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업주로서 게임 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같은 건물 3 층 옥상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책갈피를 돈을 바꿔 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퍼즐 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이 5,000점을 획득하면 배출되는 경품인 은 책갈피를 개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 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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