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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7.14 2017고단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3. 7. 15:05 경까지 경북 영덕군 C 2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장 ’에서 ‘ 용 팔아’ 게임 기 40대와 ‘ 아프리카’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진행 중에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동물의 숫자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으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H, I, J, K의 각 진술서 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수사( 단속) 의뢰 및 회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신 건,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내사보고( 게임 장 내, 외부 구조 확인 건), 내사보고 (D 게임 장 등록신고 확인 건), 내사보고( 미 단속 보고서 첨부 건),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 동영상 분석을 통한 환전행위 확인 건), 수사보고( 압수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증 제 1 내지 16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20 내지 24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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