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8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서울 광진구 C, 2 층 소재 D 게임 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E, F, G은 위 게임 장의 직원으로 이들은 게임 경품인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E, F, G과 공모하여 2010. 4. 6.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 랜드에서, 헬 리코 피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얻은 경품인 책갈피를 한 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게임 장 운영자인 B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고 근무한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B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