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4. 12.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4. 2.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게임기 10대, 고래 게임기 8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케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5. 3. 말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G, H는 2015. 3. 초순경 통영시 I에 있는 ‘J ’에서 피고인은 슈가 퍼즐 게임기 40대를, F은 500만 원을, G, H는 각 25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을 끌어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말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슈가 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슈가 퍼즐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 이용권 (1 시간) 1장 당 1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