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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7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7.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지하 1 층 소재 G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점포를 임대하고, 피고인 B은 “ 썸 머” 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 H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 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I 카드에 적립시켜 준 후 손님들이 "J” 라는 스마트 폰 앱을 통하여 I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가맹점 계약서, 신규 등록 신청서, 변경 등록 신청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및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가맹점 계약서, 신규 등록 신청서, 변경 등록 신청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기를 임차하거나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기간 전 이 사건 게임 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 게임 장 운영을 하였는데, 이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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