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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47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26.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 게임 랜드 ’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5. 5. 12.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피고인 C은 2015. 5. 21. 경부터, 피고인 D는 2015. 4. 29.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및 홀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6. 경부터 2015. 5. 28. 22:50 경까지 ‘H 게임 랜드’ 내에서, 피고인 A는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 퍼즐 모비딕' 게임 기 3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C, D는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잔여 점수가 기재된 점수 보관 증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 증에 기재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고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현장 단속사진, 임대차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C, D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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