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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2고단405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농협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6,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수사기록 제16, 17면)

2. 당좌수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농협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3,300,000원’, 발행일자 ‘2012. 2. 29.’인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2.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매 합계 1억 9,69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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