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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3.경부터 농협은행 내외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4.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5. 11. 10.’, 액면금 ‘2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10장을 발행하여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의 회수 내지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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