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의 대표자로서, 합자회사 C는 1998. 3. 3. 농협은행 춘천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가. 2014. 7. 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1.경 춘천시 D에 있는 합자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4. 10. 31.로 된 합자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6.경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10. 6.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4. 9. 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0,000,000원, 발행일 2014. 12. 31.로 된 합자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3.경 기업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4. 10. 6.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반의사불벌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