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2. 18.경부터 신한은행 성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2906]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9. 1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2. 5. 11.경부터 2012. 6. 5.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930]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만원, 발행일 2012. 10.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0. 11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번호 5,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 액면금 합계 1,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3187]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1. 2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