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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10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8』 피고인은 2013. 3. 7.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금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4. 3. 22.’ 액면금액 ‘5,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4. 위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8장 합계 4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214』 피고인은 2013. 3. 7.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금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4. 22.’, 액면금액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2. 위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합계 3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 스캔본

1. 피의자의 가계수표 발행 기록사본 『2014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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