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IBK중소기업은행 부천 상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4. 초 안산시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가 ‘5,000,000원’, 발행일 ‘2014. 5. 31.’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수표번호 ‘H’, 액면가 ‘8,000,000원’, 발행일 ‘2014. 6. 15.’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아래 공소기각 수표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초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수표번호 ‘B’, 액면가 ‘6,500,000원’, 발행일 ‘2014. 5. 31.’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