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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4고정12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IBK중소기업은행 부천 상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4. 초 안산시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가 ‘5,000,000원’, 발행일 ‘2014. 5. 31.’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수표번호 ‘H’, 액면가 ‘8,000,000원’, 발행일 ‘2014. 6. 15.’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아래 공소기각 수표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초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수표번호 ‘B’, 액면가 ‘6,500,000원’, 발행일 ‘2014. 5. 31.’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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