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 15.경 B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4,7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8,515,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0일마다 250,000원씩 이자를 받고 원금은 상환 가능 시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연 18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6, 17, 18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최소 연 136%에서 최대 연 186%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보충 추가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1. 통장거래내역(피의자 A)
1. 대부금상환내역(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