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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15 2014고단82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4. 15:00경 경주시 B아파트 908호에 있는 대출의뢰자 C의 집에서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자리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436.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 이자율은 모두 436.7%로 정정한다)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수 카드

1. 대출의뢰자 작성 일람표

1. 통장 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증 등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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