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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9.18 2012고정1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논산시 B식당 내에서 C에게 차용금 100만원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 선이자로 2만원을 공제한 88만원을 건네주고, 총 65일 동안 1일 2만원씩을 지급받는 일명 일수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 268%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2.경부터 2012. 4.경까지 C 등 총 7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325,000원을 빌려주고 연 176%에서 연 268%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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