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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4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식초가게에서, 채무자 C과 4,650,000원의 대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303%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최저 연220% - 최고 연451%의 이자율이 발생되는 도합 49,225,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신고내용확인)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부산은행으로 입금한 직전 계좌들, 국민은행으로 입금한 직전 계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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