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16. 3. 3.부터 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5.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C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1,16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2017. 2. 21. 법정이자액을 초과하는 이자 764,384원(연 42.3%)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35회에 걸쳐 32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액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12,158,192원(총 이자수령액 36,340,000원 - 총 법정이자액 24,181,808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1차 대출 서류, C의 최근 거래내역 조회, C의 채무상환내역 및 초과지급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