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4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대부업의 등록 없이 D에게 대출금 400만 원에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60,000원씩 80회 동안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360만 원을 대출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