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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정선 카지노 VIP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과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원금 및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부산센터장으로 부산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설명을 하기로 하는 역할을, F는 관리이사로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식사와 술을 접대하는 영업지원을 하는 역할을, G은 전무이사로서 역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식사와 술을 접대하는 영업지원을 하며 전국의 각 센터를 순회하면서 투자자들을 독려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은 2008. 6. 말경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원금 및 수익금으로 13주간 지급하고, 2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원금 및 수익금으로 14주간 지급하고, 10구좌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퍼센트를 원금 및 수익금으로 15주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할 경우 유치한 투자금의 5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상플랜 등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F, G은 2008. 7. 21.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구좌 50만 원을 투자하면 강원도 정선 카지노의 VIP고객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거나 ‘D’ 프랜차이즈에 출자하여 매주 투자금의 10퍼센트 즉 5만 원을 원금 및 수익금으로 13주간 지급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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