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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5387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투자유치와 관련자의 형사처벌 (1) D, E, F, G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선물 투자업체이자 유사수신업체인 C(이하 ‘C’라 한다)의 임원 H(일명 ‘I’, 국적 싱가폴), J(일명 ‘K’, 국적 싱가폴) 및 C의 국내 사업자 L, M 등과 함께 C의 지수 선물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D은 C의 국내 총괄 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 회사에 송금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E, F, G은 국내의 하위 사업자를 관리하고, 위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강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N은 2015. 4.경 C에 합류하여 위 J 등과 D을 비롯한 국내 사업자간의 통역을 하고, J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입금 계좌번호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통역 및 연락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D, E, F, G, N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 (2) D 등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사무실에서 불상의 강사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호주에 사무실을 두고 지수에 투자하는 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라이센스번호까지 있는 회사이다. 2,000명의 트레이더를 두고 1천억 원의 계정 6개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익에 대한 근거는 남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는 최고의 상품으로 투자금의 200% 한도까지 수익을 보장해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6천 달러에서 3만 6천 달러의 상품에 투자하면 매주 1.5%에서 6%의 수익을 주고 매주 출금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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