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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4.경까지 C, D 등과 함께 서울시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G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G 회사에 투자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투자금의 280 내지 320퍼센트에 이르는 고액의 투자 이득 및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면 결국 다단계가 붕괴하여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됨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수회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G사는 1999년 창립된 자금력이 14조 5천억원에 이르는 회사로 최근 7년 동안 외환(Forex : Foreign exchange), 기업인수합병(M&A) 등으로 700 내지 2,000퍼센트의 높은 수익을 올린 회사인데 회원이 되어 1구좌당 1,100,000원의 투자금을 입금하고 1주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40주일 동안 매주 1구좌당 80,000원을 지급하는 등납입 원금의 280 내지 3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 확정금리를 보장하여 주겠다”, “회원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10퍼센트를 투자유치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되 신규 투자자를 3명 이상, 6명 이상, 9명 이상 유치할 경우 각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13퍼센트, 17퍼센트, 21퍼센트를 투자유치 추천수당으로 회원에게 지급하겠다”, "회원이 유치한 투자자와 그가 유치한 하위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9명 이상 유치할 경우 단계별로 1대, 2대, 3대로 나누어 1대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3퍼센트, 2대 하위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2퍼센트, 3대 하위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1퍼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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