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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4 2011고단64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49]

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은 위 회사 부사장, F, G, H, I, J는 각 투자자 모집책, K은 위 회사 창원센터장이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I, H, K, J와 공모하여, 2009. 11.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LED전구 개발 및 배전반 핸들 수입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8%씩 17주 동안 투자금의 150%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L로부터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회에 걸쳐 합계 7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D는 LED전구 개발과 배전반 핸들 수입판매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8만 원씩 17주 동안 원금의 150%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추천 하면 추천수당은 물론 유치금액에 따라 직급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공장을 신축하여 정상운영되면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L로부터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회에 합계 7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정상적인 매출실적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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