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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나503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서, F의 계좌로 원고 A는 2018. 8. 29. 20,000,000원을, 원고 B은 2018. 8. 23.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 B은 위 투자금 중 2,500,000원을 돌려받았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함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75, 807(병합)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피고인

D은 전동스쿠터(왕발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이사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의 관리 및 수익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F의 이사 및 피고인 D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코인사업을 홍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피고)는 F의 광주센터장으로 코인사업을 홍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D, E, C(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 A에 대한 사기 피고인 D, E, C(피고)는 2018. 8.경 광주 동구 G빌딩 H호 소재 피고인 C(피고)가 센터장으로 있는 F 광주센터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I이 및 J 등 기존 투자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는 투자금을 받아 코인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피고인 D이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홍보하는 K도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할 뿐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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