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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고합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69』: 피고인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경 불법 사설 경마인 일명 ‘ 마 떼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던

E 일당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의 연고 지인 제주 및 김해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투자 모집사업의 김해 지역 책임자, 피고인 A은 김해 지역 모집 책으로 활동하면서 F, G 등 하위 모집 책들 로 하여금 위 마 떼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5~10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위 사업에 투자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게 하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소문을 흘리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위 마 떼기 사업에 투자 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배당금 및 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23. 경 김해시 동상동 소재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H에게 “ 우리가 마 떼기 사업을 하는데 검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염려는 없다.

돈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 씩 배당금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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