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172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에게, (1) 각 106,375,384원 및 그 중 6,666,700원에 대하여는 2013. 1. 8.부터, 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D은 1913(대정 2년). 5. 25. 분할 전 파주군 E 답 257평을 사정받았다.

그 후 위 토지는 1961. 8. 1. F 내지 G 토지(이 사건 각 토지 등)로 분할되어 지적복구되었다.

나. 망 D은 1931. 2. 19. 사망하여 장남인 망 H이 이를 상속하였고, 망 H은 1980. 12. 15. 사망하였는데, 그의 아들인 망 I이 그보다 앞선 1975. 10. 12. 사망하여 망 I의 처인 원고 C, 망 I의 자인 원고 A이 각 6/13, 망 I의 자인 원고 B이 1/13의 각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다. (1)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7. 접수 제2064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에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81454호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위 각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 A, C는 위 각 토지의 각 6/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위 각 토지의 각 1/1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940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68. 2. 1. 지방도 노선인정공고에 의해 지방도 J으로 편입시켰고, 이후 2005. 3. 28. 경기도 공고 K로 지방도 L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