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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가단744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장단군 B 전 91평(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토지가 되었다)은 1913.(대정 2년) 11. 20., C 전 334평(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2 토지가 되었다)은 1913.(대정 2년)

5. 30., D 전 330평(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3 토지가 되었다)은 1913.(대정 2년)

5. 30., E 전 2단 8무보(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4 토지가 되었다)는 1919.(대정 8년)

1. 6., F 대 74평(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5 토지가 되었다)은 1913.(대정 2년)

5. 30. 각 G 명의(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의 소유자 주소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로 사정된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H은 1949. 12. 17. 사망하여 I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도 1994. 3. 18. 사망하여 J, K, L, M, 망 N(1968. 1. 20. 사망)의 상속인인 원고, O, P 등이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G과 원고의 선대인 H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G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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