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0097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파주군 H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I에 주소를 둔 J가 K 전 941평, L 전 402평, M 전 451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적복구 및 소유권보존등기 1) K 토지는 1964. 10. 28. 지적복구되고, 분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7. 15. 접수 제1539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L 토지는 1964. 10. 28. 지적복구되고,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8. 2. 24. 접수 제29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36/402 지분을 징발하였다.

3) M 토지는 1997. 12. 13. 지적복구되고, 분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4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9. 3. 25. 접수 제138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J(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일자불상경 사망하여 호주 상속인인 N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2) N가 1917. 9. 26.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O이 N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고, O이 1988. 2. 2., 그의 처인 P이 1997. 5. 16. 각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Q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3) Q이 2010. 3. 24.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D, E, F, G과 1998. 11. 17. 사망한 Q의 장남 R의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 Q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