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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30 2018가단870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답 87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D이 1913. 5. 14. 경기 장단군 E면(1934년 ‘F면’으로 명칭이 변경됨) B 답 265평(㎡로 환산하면 876㎡로,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과 C 답 774평(㎡로 환산하면 2,559㎡로,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소지가 경기 장단군 G리인 H이 1944. 10. 22. 사망하여 장남인 I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I은 1907. 10. 7. 경기 장단군 J에서 태어났다.

I이 1971. 6. 2.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원고도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와 K, L, M, N, O, P, Q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경기 장단군 G리의 현 행정구역 명칭은 파주시 R리로, 피고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11. 8. 접수 제6838호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망 H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한자 성명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와 원고의 조부 망 H의 주소지가 각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조부 망 H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자로서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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