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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1248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81,538원, 원고 B에게 1,280,769원, 원고 C에게 1,212,461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 북구 D 도로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21(대정 10년). 12. 6.경 울산군 E 전 59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 2)에는 망 F이 1914. 9. 23.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등기부 등본(갑 제1호증의 3, 제7호증)에는 망 F이 1919. 5. 26.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1939.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 F은 1948. 2. 1. 사망하여 장남인 G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G이 1971. 5. 30. 사망하여 구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처 H이 2/13지분, 장남 원고 A이 6/13지분, 차남 I이 4/13지분, 1970. 11. 2. 혼인신고를 마친 장녀 J가 1/13지분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I은 1985. 9. 29. 사망하여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처 원고 B이 3/8지분, 장남 원고 K이 3/8지분, 차남 L이 2/8지분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H은 1991. 3. 29. 사망하여 자인 원고 A 및 J가 각 1/3지분, 자인 망 I의 처 원고 B이 3/21지분(1/3지분 × 3/7지분), 망 I의 자 원고 K 및 L이 각 2/21지분(1/3지분 × 2/7지분)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라.

별지2 지적도 등본(을 제4호증)에 표시된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들인 울산군 M, N, O, P, Q, R, S, T, U, V 등은 모두 1921. 12. 6.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인근 토지들로 연결된 분홍색 도로 부분을 ‘구도로’라 한다). 건설부 장관은 1970. 3. 30. 건설부 고시 W로 울산시 도시계획도로대로 2류 1호선 너비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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